[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를 위반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및 민간 10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공공기관은 서울대병원(9억 8천여만 원), 전남대병원(3억 5천여만 원), 경북대병원(2억 2천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242명이었지만, 91명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전남대병원은 의무고용 인원 76명에 실제로는 28명을, 경북대병원은 의무고용 인원 66명에 실제로는 32명을 고용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삼성전자(62억 7천여만 원), LG디스플레이(46억 8천여만 원), LG전자(30억 7천여만 원) 순이었다.

삼성전자는 2274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42명을 고용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의무고용 인원 867명에 실제로는 331명을, LG전자는 의무고용 인원 932명에 실제로는 468명을 고용했다.

한 의원은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이거니와 부담금의 출처가 정부지원 즉, 국민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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