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자살 예방과 병영생활 고충, 성범죄 피해 등의 신고 접수와 상담을 위한 전화 ‘국방헬프콜’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방헬프콜은 그 동안 각각 운영되던 ‘국군생명의 전화’, ‘성범죄 신고 전화’, ‘군 범죄신고 전화’ 등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공중전화, 휴대전화, 집전화로 어시서든 국번 없이 1303을 누르고 나서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를 받아 상담하면 된다.

국방부는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범죄의 경중, 신고의 어려움, 핵심제보 여부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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