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종교재산법 관련 현안 대처 세미나’ 열어

▲ 김진호 장로가 23일 열린 ‘종교재산법 관련 현안 대처 세미나’에서 재개발 관련 법에 대해 강의했다. ⓒ뉴스천지
재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교회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포럼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신형, 이하 한기총)는 2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종교재산법 관련 현안 대처 세미나’를 가졌다.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위원장 신신묵 목사)는 각 교단 및 교회의 재산관리를 하는 실무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세무사 김진호 장로를 강사로 내세워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진호 장로는 “목회자들은 비영리 사업자이기에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개발사업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며 입을 열었다.

김 장로는 “시·군에서 도시 정비계획이 세워지면 이때 교회가 관심을 갖고 알아봐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인정고시가 이미 이뤄진 이후 어떤 행정소송이나 이의 신청이 있더라도 사업 추진을 번복시킬 수 없다”라고 말해 재개발지역 내 교회들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점을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장로는 교회의 개정세법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양도하면 소득세를 안 낸다고 알고 있는데, 교회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서 “소속교회가 어떠한 세법에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측은 교회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과 대책 방안을 제안한 청원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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