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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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평창군이 이달 2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23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 주민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게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평창군에서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보호지역인 진부면과 대관령면이 신청대상지역이다.

신청 자격은 생산자단체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해당되며, 생산자단체 설립일이 2021.12.31.까지여야 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과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동일 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수실류(14개) ▲버섯류(8개) ▲산나물류(12개) ▲약초류(18개) ▲약용류(20개) ▲수목부산물류(1개) ▲관상산림식물류(6개) ▲그 밖의 임산물 등이다.

신청된 사업은 평창군의 적격성검토 등 1차 심사를 거친 뒤 강원도 심의 등의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기타 세부 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이성모 산림과장은 “임산물 가공시설과 저장·건조시설 지원을 통해 백두대간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 해당 지역의 임산물 소득 창출 지원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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