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고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사진은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2.5.12
용인시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고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사진은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2.5.12

8월 중으로 보상급 지급 예정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가 12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고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제2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군 소음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액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추진 사항과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36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소음대책지역 외 신청자 등 48명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결정된 군 소음 보상금은 이달 중에 우편물로 개별 통지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7월 중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은 8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서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 대책 지역은 용인비행장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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