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만 743명으로 집계된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2.3.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2.3.31

확진자 7일 격리는 유지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2주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2주 뒤 달라진 일상 모습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자유롭게 모든 모임과 공연·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유지할 방역수칙에 관해 “마스크는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인데다,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인 방어수단”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최후까지 존속시키고 이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스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국민의 자유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핵심 규제를 해제하는 데 논의를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개인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대규모 집회 및 행사 개최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2주간 의료체계 여력과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이에 대한 규제를 모두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최종적으로 실내 마스크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 2주 뒤 거리두기가 폐지될 시 함께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시행되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주 뒤 거리두기가 폐지되더라도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 7일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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