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내달 4일부터 적용될 조정안

병원서 확진자 대면진료 가능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내달 4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각계 부처간 의견을 수렴중인 가운데 점진적 완화 방안을 시사했다. 앞으로 확진된 재택치료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질환도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하는 경우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이렇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 거리두기 체계를 비롯한 각종 방역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적모임 8인, 영업제한 오후 11시’ 골자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달 3일 종료된다. 현행 거리두기 조정에 앞서 정부는 유행 정점이 지나 의료체계가 안정되면 대폭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유행 증폭이 될 가능성을 두고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오는 31일 대면 방식으로 열고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확진자들이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마련해 진료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또는 다른 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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