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신·신체 상해 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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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달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또 코로나19로 정신건강에 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자해 시도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원(최대 총 600만원)이 지원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아 국가 보상에서 제외됐어도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교육급여 수혜 대상자 중 의료비 청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절차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날 기준 13~18세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다. 지난해 10월 이후 13~18세 청소년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전체 신고율 대비 0.27% 수준이다. 1, 2차 합해 총 402만 1208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 915건(0.27%) 신고됐다. 이중에서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이다.

사업기간은 국가보상제도의 심의기간을 고려해 오는 2월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운영된다. 교육부는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요청 상황 등을 살펴보면서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 보상 절차. (제공: 교육부)ⓒ천지일보 2022.1.18
지원 보상 절차. (제공: 교육부)ⓒ천지일보 2022.1.18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정신과 치료비 및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가 각각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교육부는 365일 24시간 비대면 모바일 상담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이 심리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주관하는 각 시도 교육청별 거점센터에서 학교에 직접 방문해 학생 심층 진단과 교직원, 학부모상담, 학생치료 연계 등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2년에 걸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우울증과 자살현황도 증가하고 있어 교육부는 현 상황을 심각하다고 판단해 올 한해 3600억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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