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시민들의 발길로 활기를 띄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시민들의 발길로 활기를 띄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2

정부, 코로나19 로드맵 공개 ‘3차례 걸쳐 일상으로 회복’

6주 간격 개편, 생업시설 시간제한 해제, 사적모임 10인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대형행사·집회 ‘백신 패스’ 도입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생업시설에서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에선 자정까지 운영하되 백신 패스가 도입되며, 2차 개편 시 시간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스포츠 경기장에선 정원 100% 직관이 가능해지며, 사적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해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방역조치는 11월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단계별 총 3차례에 걸쳐 완화된다. 단계별 시행일은 1차 내달 1일, 2차 12월 13일, 3차 1월 24일이다. 각 단계에선 4주간 시행 이후 2주간 안정적 상황 여부를 판단해 다음 개편 이행을 결정하고 적용할 방침이다. 전환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와 재생산지수 등이다.

총 3차례에 걸친 방역완화는 크게 1차 개편으로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와 2차 개편에서 대규모 행사허용, 3차 개편 사적 모임 제한해제로 나뉜다.

2차 개편 시까지 접종구분 없이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카페에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1~2명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3차 개편 시 인원제한은 모두 해제된다.

행사 및 집회에서는 2차 개편 때까지 1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하며 백신 패스로 1차 개편에 500명 미만까지, 2차 개편에는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3차 개편 시 인원제한은 모두 해제된다.

1차 개편 시 영화관에서는 접종완료자만 이용 시 일행 간 같이 앉기, 팝콘∙음료가 허용되며, 헬스장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후 샤워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접종완료자는 100% 관람과 전용구역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사적모임에서 식당·카페 외에는 접종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부스터샷(추가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경과를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부스터샷(추가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경과를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5

요양병원·시설,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접종완료자만 면회·방문이 허용된다. 또 미접종직원·간병인력은 주 1회 PCR검사가 의무화되며,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 검사도 시행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종교활동시 미접종자 50%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만 운영 시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학교에서는 대면수업이 추가 확대된다. 사업장에서는 위험사업장에서 자율방역이 시행되며, 군에서는 훈련·면회·병영생활 등 일상이 회복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자율과 참여에 기반해 다양한 일상 속 방역 실천이 강화된다. 우선 기본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은 1차 개편 시 그대로 유지되며,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검토된다. 각 지자체는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시행한다. 비상계획 주요 조치안은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이다.

의료 대응에서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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