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제공: 이낙연 캠프) ⓒ천지일보 2021.10.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제공: 이낙연 캠프) ⓒ천지일보 2021.10.10

당 지도부에 즉시 최고위 소집 요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이 11일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홍영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당헌당규대로 가야 한다”며 “10월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9월 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 3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다”라며 “9월 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57표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무효”라고 했다.

또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9월 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 3731표, 9월 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다. 당연히 10월 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면서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만 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다. 따라서 10월 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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