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례시 시장과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지난 7월 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10.8
4개 특례시 시장과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지난 7월 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10.8

기초수급자·어르신에 기초연금 지원

5개 동으로 조정·신설하는 고양시

수원시, 승격 맞춰 CI 디자인 변경

창원시,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천지일보=류지민·이선미 기자]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개 도시가 100일 후면 특례시로 승격돼 새 이름으로 거듭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2년 만에 법이 개정되고, 4개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에 본지는 특례시가 되면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4개 도시 시장·시의회는 특례 권한과 사무 이양을 통해 행정안전부, 국회, 청와대 등을 방문해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하며 특례시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

수원을 포함한 4개 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은 후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활동에 나섰다.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특례시 출범 TF팀 구성 등을 통해 특례시 승격을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했다.

4개 도시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던 것은 특례 권한 확보와 사회복지 급여 개선이다. 특히 사회복지 급여 개선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관련자들을 만났다. 각 도시에서도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움직이기도 했다.

◆수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9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지역 2021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사회복지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4개 특례시·특례시의회는 지난 7월 14~3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릴레이 시위 결과 올해 11월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을 약속받는 등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뒀다.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개선되면 수급자 탈락 및 급여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는 특례시 승격에 맞춰 대표 상징물(CI)을 변경한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CI는 수원화성 형태를 바탕으로 만들어 수원만의 특징을 전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형태가 다소 복잡해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수원시는 오는 1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CI 디자인 개선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용역은 내년 3월에 마무리된다.

또 특례시 승격에 맞는 국책사업 유치, 자치행정력 강화를 위한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수원시민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 수립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시 승격 후 구체적으로 복지·재정 등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특례시에 맞는 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교섭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 기초연금 등 추가 지원

용인시는 특례사무에 관해 논의하고 행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용인시의회 차원에서는 지난달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의 동의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액 고시 개정을 위해 용인 시정연구원과 협업해 ‘특례시 복지 급여 기준 합리와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재정 추계와 수급률 변화 등 빅데이터를 통해 정부에 기본재산액 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되는 만큼 각 도시에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는 타 광역시보다 주거비용이 높은 상황”이라며 “기본재산액이 광역시 수준으로 개정된다면,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1인당 최대 16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8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시장은 “새로 선정되거나 급여 증가가 예상되는 대상자는 약 5600명”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이 더욱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 행정구역 조정 및 분동

고양시는 기존에 있던 6개 동의 행정구역을 5개의 동으로 조정했다. 조정 대상 동은 덕양구 홍도·삼송·행신3동, 일산동구 중산동, 일산서구 탄현·송산동이다. 고양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분동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분동이 최종 확정됐다.

홍도동과 삼송동은 3개 동(홍도·삼송1동·삼송2동)으로, 행신3동은 행신3동과 행신4동, 중산동은 중산1동과 중산2동, 탄현동은 탄현1동과 탄현2동, 송산동은 덕이동과 가좌동으로 각각 분동한다. 신설되는 동은 내년 1월 3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창원, 자치재정력 증가 기대

창원시는 5일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특례시 공식 출범에 맞춰 필요한 실질적 특례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특례사무 심사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면 신속한 정책추진과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가 요구하는 것은 준광역시급 특례시 법적 지위다. 광역시급 자치 권한 확보·복지수혜 확대와 행정수요 능동 대처,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도시브랜드 향상으로 투자유치 확대로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되, 상당 부분의 기능이 도(道)의 지휘·감독에서 배제된다.

특례시가 되면 실질적 재정 이양으로 광역급 행정수요가 능동적이다. 시는 정부의 차등적 재정 분권 추진으로 자치재정력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국고보조금 합리적 개편, 지역 정착성이 강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중앙정부 기능 이관으로 재정을 이양하는 것 등이다. 시민 맞춤형·지역 특성화 사업과 시민복지사업 등 신속한 정책추진이 가능하다.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지역뿌리산업 육성·복지정책·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청년 창업지원주택 조성사업(630억원), 진해서부노인복지관 건립(81억원) 마산서항 재해위험 정비사업(456억원), 성산구 다목적체육관 건립(99억원) 등 자치재정력 증가로 대규모 도시 인프라·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 확보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질 높은 행정이 제공된다. 지역특화, 자주적 사업 추진으로 기업활동·지역경제 활성화, 첨단·R&D사업 등 대규모 재정지원사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 지원, 100만 대도시급 맞춤형 복지서비스 질적 개선·양적 확충이 가능하다.

창원시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 조정·교섭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직접 교섭으로 국가자원 선점과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발전 가속화로 국책사업·국가기관, 국제행사 유치 등이 용이해지고 도시개발 촉진·교육환경 개선·문화예술 진흥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6일 “현재 특례시라는 명칭은 받았지만, 법적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초지자체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현재로서는 기초지자체에서 못하던 일들을 요구한 상태로서 일반시로 있을 때보다 백만 특례시가 되면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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