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9.29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9.29

관리자 접근권한 제한 소홀

개인정보 유출·제3자 열람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아마존클라우드서비스(AWS)를 사용하는 4개 사업자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책임을 물었다.

개인정보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아마존클라우드서비스를 사용하는 ㈜야놀자 등 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의 (구)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 8530만원의 과징금과 8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4개 사업자는 모두 AWS 관리자 접근 권한(Access Key)을 IP로 제한하지 않아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 권한만 확보하면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제3자가 열람할 수 있었고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면서 기초적인 설정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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