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8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9개 공공기관에 총 93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명령 및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5개 지방자치단체(2개 교육청 포함)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보호법 제정 이후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민생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 민간의 롤모델이 돼야 하며 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규 위반사항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는 등 접속기록을 미흡하게 관리하고 ▲외부에서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했으며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며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송신한 사안이 적발됐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안전조치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 처분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준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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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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