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제공: 곡성군청) ⓒ천지일보 2021.7.20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제공: 곡성군청) ⓒ천지일보 2021.7.20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특별 방역을 추진하며 코로나19 4차 유행 지역 전파 예방과 확산세 저지에 나섰다.

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특별방역 주간을 운영한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주 1회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해 방역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이를 위해 곡성군은 업체와 농장 등에 코로나19 검사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검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관광지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많은 인파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강화된 점검단도 구성했다. 3개반 6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 및 단란주점 등 60개소를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단에는 군 보건사업과 위생팀 직원 3명과 함께 소비자 감시원 3명도 함께 참여해 더욱 꼼꼼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은 현장에서 지도하며 핵심 사항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취한다. 아울러 점검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물론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없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나와 내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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