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용인시의회 의원. (제공: 용인시의회) ⓒ천지일보 2021.7.14
김운봉 용인시의회 의원. (제공: 용인시의회) ⓒ천지일보 2021.7.14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가결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김운봉 용인시의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식재산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교육 사업 등 지원 ▲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 심의 위한 용인시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