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윤태천 의원이 이 조례안에 관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천지일보 2021.6.22
지난 14일 윤태천 의원이 이 조례안에 관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21.6.22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의회 윤태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돼 오는 25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을 증대시키면서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득 창출에 기여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윤태천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여했으며,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을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것 등으로 정의 내린 조항과 ▲시장이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한 것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 관련 농자재 구입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 가능케 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4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들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에서 친환경농업을 새로 시작하는 농업인들도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수정·가결 처리했다.

윤태천 의원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는 현대 농업이 나아갈 바이고 지역 농민들도 이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높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이 뿌리 내려 안산이 친환경농업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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