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사업장 22개소 전면 수사

조치 미흡 사업장 3개소 적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장마철을 앞두고 선제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나선 것이다.

특히 중구와 서구지역 대형건설공사장 등 먼지발생 취약 사업장 22개소를 특정해 수사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2건) ▲세륜 및 측면살수 미이행(1건)이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조치이행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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