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6.14
정대운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6.14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정대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규정을 삭제해 지역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빈집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하기 위한 주차장 사용권 확보기준을 시·군의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 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15층 이하로 하되,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층수 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사업구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으로 지역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가능하게 했다.

정대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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