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군수가 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할 것을 권유한 행위에 대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강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B군청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진정인은 “개인 주택을 신축하자 피진정인이 주택의 지붕과 처마를 군 이미지와 관련된 색으로 칠할 것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군 주재 기자를 지낸 진정인의 시아버지를 면담하던 중 진정인의 신축 주택에 도색을 권유했을 뿐이며, 나중에 진정인이 시아버지에게 도색 작업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말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희망하지 않으면 도색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시아버지에게 군 이미지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은 군청 직원이자 며느리로서 이중의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계약직이라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기관장인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인의 주택 도색에 대해 협조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은 팀장이 진정인에게 “표면상으로는 협조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령이고 그것이 조직문화“라고 말한 것은,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는 명령으로 수용하게끔 잘못된 조직문화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진정인이 “OO군이 추진하는 OOO시티 경관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회 통념 상 개인 주택의 도색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군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관조성 사업의 취지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하 지위관계가 분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급직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써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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