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는가에 대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양측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증인신청, 증거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한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모은 문건을 작성해 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 및 정직 2개월 징계를 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이번 본안 심리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정당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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