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서울=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文정부 법무부 장관만 3명 보좌

조국 수사팀에 윤석열 배제 의혹

전관예우‧김학의 사건도 논란

참고인 2명에 맹탕 청문회 우려

야당 반대에도 임명 강행 예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이 지속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치 중립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명의 법무부 장관을 차관으로써 보좌했다. 이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분배,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할 여당 사이의 격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 전 장관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 9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소환이나 서면조사가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성윤 지검장이 1년 8개월 동안 사건을 뭉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전관예우 논란, 김 후보자의 자녀 증여세 탈루, LH 공공 분양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와 올해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900~2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김 후보자의 관여 정도를 추궁하는 한편,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검찰 수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서민 단국대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 2명만 채택된 것도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인과 참고인이 적어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전체회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및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전체회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및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으로 서 교수를 포함해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 권경애 변호사 등 증인 20명, 참고인 4명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를 열어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서 교수와 민주당이 요구한 김필성 변호사만 참고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26일까지 대통령에 보내야 하지만, 당일 청문 절차와 보고서 채택을 모두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국회가 2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30명이 넘어서게 된다. 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임명 강행을 넘어선 수치다.

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다만, 국정 안정을 위해 야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약 3개월 동안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데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5.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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