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법무부 장관만 3명 보좌
조국 수사팀에 윤석열 배제 의혹
전관예우‧김학의 사건도 논란
참고인 2명에 맹탕 청문회 우려
야당 반대에도 임명 강행 예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이 지속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치 중립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명의 법무부 장관을 차관으로써 보좌했다. 이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분배,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할 여당 사이의 격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 전 장관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 9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소환이나 서면조사가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성윤 지검장이 1년 8개월 동안 사건을 뭉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전관예우 논란, 김 후보자의 자녀 증여세 탈루, LH 공공 분양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와 올해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900~2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김 후보자의 관여 정도를 추궁하는 한편,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검찰 수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서민 단국대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 2명만 채택된 것도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인과 참고인이 적어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으로 서 교수를 포함해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 권경애 변호사 등 증인 20명, 참고인 4명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를 열어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서 교수와 민주당이 요구한 김필성 변호사만 참고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26일까지 대통령에 보내야 하지만, 당일 청문 절차와 보고서 채택을 모두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국회가 2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30명이 넘어서게 된다. 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임명 강행을 넘어선 수치다.
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다만, 국정 안정을 위해 야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약 3개월 동안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데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