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98건 법안 국회 문턱 넘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다만, 전날(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의결에 따른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와 의료급여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가사노동자법 제정으로 68년간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가사근로자가 연차휴가와 퇴직금·4대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학자금 특별법의 경우 그동안 대학생만 가능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도 확대됐다. 또한 대출 자격 요건도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이나 신용 평점과 관계없는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는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 안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 등을 일방 처리한 것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민생법안은 통과했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의 법사위 운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참고인과 증인 채택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돼야 열리는 것”이라며 “협의가 안 되면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 안 된 상태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회의가 열려야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가능하다”며 “어제 민주당은 박주민 간사가 김도읍 간사에게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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