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면서 한국 미사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에 만들어졌다. 이 지침은 그간 4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쳤다. 이는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할 때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와 탄도의 중량 등을 제한한 것으로, 이를 두고 일각에선 ‘주권 제약’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온전한 미사일 주권을 갖게 됐다. 우리나라는 42년 만에 ‘미사일 개발 족쇄’를 풀게 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제한 조치로 남았던 ‘최대 사거리 800㎞ 제한’이 없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사거리 2000~3000㎞의 중거리 미사일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5500㎞ 이상)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2000~3000㎞ 거리는 일본 전역이 사정거리 반경에 들어간다. 또한 중국 내륙의 전략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주권 제약’이 된 미사일 지침에 대한 해제는 역대 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최초 개정이 이뤄진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이다. 이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부각되면서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탄도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 2차 개정이 이뤄졌다. 이때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개정이 이뤄져 우리나라는 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선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2017년 11월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지난해 7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철폐가 각각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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