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천=신창원 기자] 18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의 노래방과 유흥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이 즐비한 먹자골목 모습. 경기도는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PC방과 노래연습장,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만5000여곳에 대해서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천지일보 2020.3.18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노래방과 유흥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이 즐비한 먹자골목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강동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1명 발생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노래연습장 종사자 1명이 이달 11일 최초 확진후 16일까지 33명, 17일 7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 됐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33명이다.

역학조사에서 일부 업소는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노래 부르는 행위로 비말 발생이 많았을 것으로 보고 시가 조사 중이다. 확진자 중 일부는 증상 발현 이후에도 근무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노래연습장은 마이크 덮개는 사용후 교체하고 손님이 나간 후 방은 환기해야 한다. 종사자는 증상 발현시 출근하지 말고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문자는 노래를 부를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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