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618명이 민사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 18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9년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거짓해명을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선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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