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인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15일 수원지검 수사팀(부장검사 이정섭)이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던 2019년 3월 22일 오후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이규원 검사는 당시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의 과거사TF 업무를 담당하던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듣고 “대검의 승인이 없으면 출금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같은 얘기를 전달했고,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다.

조 전 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윤 전 국장은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조 전 수석과 이 전 선임행정관을 거쳐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 출금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내용이 전달돼 같은 해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김 전 차관 출금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윤 전 국장은 “봉 전 차장과 연락이 안 됐다”, 봉 전 차장은 “출금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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