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4.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4.14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방안 검토 지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이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선 극히 이례적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잠정 조치는 국제법상 일종의 가처분 조치다.

해양법에 대한 국제협약에 따라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의 이익 보존과 해양환경의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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