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취소 청원 쇄도
지원청서 경찰에 고발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가 ‘청소년 위해 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시민 청원에 “15일까지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3일 공식 영상답변을 통해 “청소년 위해 시설이 위치한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와 면담한 결과 사업주는 상황을 엄중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며 “상가계약 취소 및 사업장 폐쇄, 물품 및 간판 철거 등을 15일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민 청원은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 “기흥구청 인근에 개관을 앞둔 리얼돌 체험관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왔다. 청원은 4일 만에 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체험관은 자유 업종으로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하지 않다. 이에 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이 시설이 학교 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확인했고, 용인교육지원청과 방안을 강구해 지원청에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조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용인시는 지난 13일 현장을 방문해 사업주를 만나 사업장을 폐쇄하고 상가계약 취소 및 물품과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다.
백군기 시장은 “앞으로 용인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금지시설이 위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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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민 기자
fbwlals3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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