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태료 3억 2760만원 부과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운영 사실 지적
타 금융사 임원 겸직 사실 뒤늦게 보고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삼성카드가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삼성카드에 과태료 3억 276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2018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48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836건의 문자를 보냈다. 또 이용 권유방법과 관련, 문자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2만 689명의 정보도 활용해 4만 739건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신용정보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삼성카드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지적됐다. 금융회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성과평가기준은 회사 재무적 경영성과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과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삼성카드가 이를 어긴 것이다. 재무적 경영성과는 매출액, 세전이익, 세후이익, 세전이익율 등을 말한다.
이외에도 삼성카드는 사외이사 1명이 다른 금융사 임원을 겸직했지만 이를 감독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과태료 부과 외 직원 1명에 ‘주의’와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또 퇴직 임원 2명에 대해선 ‘견책 상당’과 ‘주의 상당’을 내렸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감원의 부문 검사 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있다”며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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