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소방 등 관계자들이 사고 지점 인근에서 논의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2015년 4월 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소방 등 관계자들이 사고 지점 인근에서 논의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3명의 목숨을 잃게 한 SK하이닉스 질식사고 책임자들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상무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 30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당일 공장에서 현장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3명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가스를 태운 뒤 배출하는 시설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작업장에 들어갔다가, 누출된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도급사업주가 아니며, 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도급인이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을 관리 감독하고 수급업체 사이의 업무를 조율하는 등 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공사의 일부”라며 “A씨 등 피고인은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책임지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으므로 건설공사 일부를 담당한 도급 사업주”라고 판단해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어느 한 사람의 큰 잘못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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