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소방 등 관계자들이 사고 지점 인근에서 논의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2015년 4월 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소방 등 관계자들이 사고 지점 인근에서 논의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금고형 집행유예 등 선고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3명의 목숨을 잃게 한 SK하이닉스 질식사고 책임자들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상무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느 한 사람의 큰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의 과실도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SK하이닉스에는 벌금 500만원, 협력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30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현장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질소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등은 공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