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원사업 추진 절차. (제공: 한국전력) ⓒ천지일보 2021.3.30
전기요금 지원사업 추진 절차. (제공: 한국전력) ⓒ천지일보 2021.3.30

전기요금 3개월(4~6월) 지원

집합금지 업종 전기요금 50%

영업제한 업종 전기요금 30%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한국전력이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총 예산 2202억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5일에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이번 정부 예산사업 수행자로서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올해 1월 2일 중대본 발표에 따라 집합금지(18만 5천개) 또는 영업제한(96만 6천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은 3개월(4~6월)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2020년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참고해 월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할 예정이다.

월 지원금액 상한선은 원칙적으로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기준으로 하되 전기요금 감면 소요재원 전망에 따라 최종 확정된 상한금액은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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