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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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을 제작해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 명찰 패용’을 전면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지역 개업공인중개사 710개소를 대상으로 명찰에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부착하고 명찰 줄에 ‘원주시 공인중개사’ 글을 새겨 넣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자격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라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했다.

원주시는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와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감 있는 중개를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 “시민들의 중개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의 명찰 패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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