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응급실 방문 자제, 해열제 복용”

격리 병상 확충, 응급상황 대응↑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이상반응도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상반응에 대한 응급실 운영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19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의학회 등 전문가들과 상의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응급실 운영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 회의에서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정부는 접종 후 면역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발열·근육통 등 정상적인 면역반응과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이상반응을 구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전날까지 약 66만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는 1분기 목표치인 80만명의 82.5% 수준이다. 이 가운데 지난주까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상증상 사례를 보면 전체의 약 1.4% 정도의 접종환자가 신고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 가더라도 해열제 처방과 경과 관찰 외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아 헛걸음을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가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 후 주요 이상증상인 접종부위의 통증과 근육통, 피로감, 두통, 발열 등은 면역형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응이다. 이는 2~3일내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므로, 방역당국은 이러한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실에 바로 가지 말고 타이레놀이나 서스펜 등 진통제를 복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길 권고했다.

다만 진통제를 복용했으나 접종 후 이틀이 지나도 발열과 근육통 등이 지속돼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진료받기를 당부했다. 또한 호흡이 곤란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 즉시 119 신고나 응급실을 찾아주길 요청했다.

만약 백신접종 후 열이 나서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는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는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응급실의 과부하로 인해 중증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을 확충해 발열을 동반한 응급환자의 수용능력을 늘린다. 또한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접종센터에 전담 간호 인력과 구급차를 배치해 응급상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홈페이지와 전화번호 ‘133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이상반응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례들을 보면 근육통이나 발열, 두통, 그 외의 여러 가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를 모두 포함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는 총 1100여명 된다.

1100여명 중 발열 증상의 경우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발열을 동반한 중증이상반응이 약 2.2%이다. 이 수치는 응급실에 왔지만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방문자들이 포함되지 않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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