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1.3.16
용인시청.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1.3.16

역학조사 후 후속 조치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청에서 근무하는 복지정책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화성 876번으로 등록된 이 직원은 지난 15일 몸살 등의 증상이 있어 출근하지 않고 인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고, 이날 오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용인시는 복지정책과 직원 33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 결과 2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명은 검사 중이다. 사무실은 지난 15일 오후 방역 소독을 완료했으며, 파견 중인 직원 2명과 다른 부서 직원 3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는 직원들의 추가 검사 결과와 역학 조사관의 심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밀접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는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직자들의 확진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 직원들은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불필요한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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