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로고. ⓒ천지일보 2019.10.18
이동통신 3사 로고. ⓒ천지일보DB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3사는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는 것이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부 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것(단말기 할부금리)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율은 통신3사 연 5.9%로 동일하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가 최근 10년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단말기 할부 수수료가 약 5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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