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임산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 ‘불이익 사례’ 공개

‘몰래 임신한 사기꾼’ 비난도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직장인들이 출산·육아를 사유로 휴직을 내는 경우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2월 사이 직장에서 임신·출산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1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휴가 계획이 있는 직장인들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한 직원이 임신했는데, 병원 원장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 직원을 없는 사람 취급했고 퇴사를 종용했다”며 “직원은 스트레스가 심해 유산의 위험까지 느껴 결국 퇴사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원장은 퇴사한 직원을 두고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출산 예정인 임산부 B씨는 “출산휴가를 논의하던 중에 해고를 통보받았다. 해고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였다”면서 “하지만 (퇴사 후) 내가 일한 부서에 구인공고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C씨는 “임신한 여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귀할 거라고 말하자 상사가 ‘제발 오지 말아라’고 했다. 그 상사는 직원들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여직원을 안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직장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대기업 등에서 그나마 가능하지만, 민간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출산과 관련한 직장인의 권리는 법으로 잘 보장돼 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출산, 육아휴직을 빌미로 괴롭힘을 당해 사직한 경우 등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계청의 ‘2020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줄었고,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시대를 맞이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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