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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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과 협의 후 이달 말 발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한시적 금융조치 연장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업무계획대로라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대출 만기를 재연장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재연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고려해 재연장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이자 상환유예에 부정적인 데 반해 금융당국은 유예 규모 등을 고려해 은행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이자 상환유예 건수는 1만 3000건(대출 규모 4조 7000억원)이다. 금액으로 1570억원가량이다. 재연장 기간은 6개월 뒤인 9월 31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올해 말까지 9개월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으나 지난해 두 차례 선례를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 이후 유예 조치를 정상화할 때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도 마련한다. 해당 방안으로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장기대출 전환 등을 통해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있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금융위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을 은행권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LCR 규제 기준을 한시적으로 낮췄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아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 연장은 코로나19 관련 대출 취급 비중에 따라 금융사별로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에 따른 대출 증가에 규제 완화 혜택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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