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2.2
금융위원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연장 조치가 끝난 뒤에도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 장기대출 전환 등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방식이 마련된다.

대출 시스템 정상화 후 상환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등 중금리대출 상품 활성화를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2021년 금융산업국 업무계획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 중인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금융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예조치 정상화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 역시 함께 마련한다.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만기연장·상환유예에도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당금 적립 등 자본충실도 적극 추진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예대율 규제 유예 등은 각각 3월 말,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경제여건을 감안해 연장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금융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점합리화,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꼽혔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만큼 오는 3월부터 금융업권의 중금리도 인하·조정을 유도한다. 거래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의 금융접근권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모델 활성화 등 금리산정 합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리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이 감소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에 예대율 추가와 같은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

오는 10월부터는 ‘비대면·원슼톱’으로 보다 낮은 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상품 이동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실태조사 등에 기초하여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홍보·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과 도입 취지에 부합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나가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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