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전경. (제공: 충북도) ⓒ천지일보 2020.12.30
충북도청사 전경. (제공: 충북도) ⓒ천지일보 2020.12.30 

충북도, 다음 달 3일까지 공직자 종교모임 등 금지 행정명령

[천지일보 충북=김지현 기자] 충북도가 방역 지침을 위반한 충북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대전에서 교회 모임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소방본부(본부장 김연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개인 종교활동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된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2단계+α) 특별 지침은 업무 내·외 모임 등의 경우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하고, 필요 시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소방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회식과 모임 등을 취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으나, 청주동부소방서와 옥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은 지난 12월 20일과 27일 대전시 소재 교회모임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뒤 2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는 특별 지침을 위반하고 종교모임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소방공무원 2명의 직위를 해제하고 향후 조사를 걸쳐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주동부·옥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417명 전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옥천소방서 소방공무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가격리자가 발생하였지만 기존 3교대 근무체계를 2교대 체계로 개편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출동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현장에서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방역 수칙을 강화하여 30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5일간 적용키로 했다.

먼저 패스트푸드점은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 시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는 매장 내에서 1시간 이내에 섭취할 수 있다.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매장 내 착석 및 취식이 금지된다.

비수도권 홀덤펍도 정부의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내에서도 이를 적용, 해당 업종을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홀덤펍은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으로 충북도내에 총 32개소(청주 23, 충주3, 제천1, 증평 2, 진천 2, 음성 1)가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도민 여러분 개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준수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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