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OTT 음악저작권 요율, 1.5%

음악예능·공연생방송은 ‘3.0%’

‘다시보기’ 요율 0.75%로 상향

OTT업계 “행정소송 착수한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 조항을 신설했다. 요율은 ‘영상물 전송서비스’에는 매출의 1.5%로,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에는 0.75%로 설정됐다. 당초 예상한 요율에 비해 높게 책정되자 OTT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OTT 등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신설됐다.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OTT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전했다. 수정승인된 개정안은 OTT 서비스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하고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문체부는 “일부에서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 적용을 주장하지만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지난 2006년 도입 당시 취지 등을 살펴볼 때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가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다시듣기(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성보다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해 조항 신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1.5%×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또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3.0%×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요율에 대해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의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의 전송은 2021년도의 경우 1.5% 요율에서 시작하도록 승인했으며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현실화해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2021년도에 150만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2026년도에는 199만 9500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 규정에 존재하던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해당 서비스도 이용률이 일정 수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존치하도록 승인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홈페이지 또는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재전송(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요율의 경우 2006년 해당 조항 신설 이후 한 번도 인상된 바가 없어 현실적으로 인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다만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비교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서비스하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50% 수준인 0.75%에서 시작하도록 ‘매출액×0.75%×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서비스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조정.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이 같은 발표에 OTT 업계는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법리적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했다”면서 “OTT 등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 저해, 음악저작권뿐 아니라 방송 관련 저작권·인접권도 동반 상승해 OTT들이 비용을 줄여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요금이 인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0.625% 이하)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OTT만 2% 가까운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OTT 등 미디어 업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산업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문체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무시됐다”며 “문체부는 저작권 산업만 있고 미디어 산업은 안중에도 없는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저작권 보호와 권익,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할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음저협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미디어 산업 전반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후 OTT 업계는 징수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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