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열리게 된다. 당초 2일 개최예정이던 징계위가 2회에 걸쳐 연기된 것은 절차적 위법 없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혐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는 법에 의해야 함은 물론이고, 절차상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까지 정상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그 결과 소명되고 결정된 징계위 처분에 대해 그래도 혐의자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 법에 따라 상위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게 일반적 수인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 결정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용의 정당성과 적법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 검사를 징계하는 근거인 검사징계법상의 제 문제에 대해 피징계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맞는지, 그 주장하는 규정상 문제점에 관한 정당성도 판단돼야 하고, 또 징계위 개최 전 법상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 확인돼야 한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5조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5조에 적시한 징계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외부인사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10일 개최되는 징계위는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이 법상 배제되고 6명으로 구성 운영되는 바 전원이 장관이 지정한 자이다. 그런 입장이니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또 징계위원까지 임명하니 한 사람이 전권을 장악한 셈이다.

이러한 법 규정을 문제 삼아 윤 총장 변호인이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검찰 사상 72년간 전혀 없었다 보니, 총장을 징계할 경우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넘어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취지와 견주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에 더하여 10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는 원천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시 법무부 장관이 소추하고 심판하는 검사징계법 5조 2항의 위헌성이다. 지난 10월 20일 여당 의원들이 이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규정을 개정한 바, 그 내용은 외부 위원 3명은 법무부 장관 지명대신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변경했고, 이 법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여당의원들이 법 규정을 개정해 1개월 후면 폐기될 검사징계법 관계조항에 맞춰 추 장관 입맛에 드는 외부인사를 검찰총장 징계위원으로 하는 자체가 명백히 불공정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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