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영리 연구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한국을 종교로 인한 사회적 적대감이 크게 상승한 두 나라 중 한 곳으로 분류했다. 그 근거로 2018년 한국에서 한 부부가 딸을 기독교로 강제개종시키려다 살해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1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 개종 반대 시위를 벌였다고 소개했다. 당시 사망한 딸은 신천지 신도였던 구지인씨로 국제사회가 신천지 신도의 강제개종 피살 사건에 주목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국민이 있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강제개종으로 인한 신천지 신도 피살사건은 구지인씨가 두 번째였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도 ‘신천지’ 신도라는 자체가 범죄자 취급을 당해도 되는 대상인 양 인식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기득권의 잘못을 넘어 이런 분위기를 표심을 얻는 도구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영향이 더 크다.

강제개종 피해자들은 소수고 사회적 약자다. 편견의 그늘의 갇혀 자신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렵게 이런 강제개종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인권위에 호소하면 가정문제라서, 종교문제라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황당한 답을 듣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반헌법적 종교탄압에 대한 국가적 방치가 국민을 죽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와 공권력이, 소수를 희생양 삼아 기득권의 표심을 얻으면 그만이라는 행동을 반복한 탓에 지금까지 엄청난 반인륜적 인권탄압인 강제개종이 버젓이 지속되고 오히려 가해자들이 더 당당한 황당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강제개종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척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자식이라도 만 20세가 넘으면 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이요, 그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부모의 신념 혹은 가족들의 신념에 반한다해서 죽일 권리나 폭력을 동원해 개종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는 천부인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권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말로는 차별 없는 세상을 부르짖으며 현실은 내 편의 ‘종교의 자유’만 허락하는 모순된 정치행보는 중단돼야 한다.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인권위가 나서 종교적 적대감을 이유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강제개종의 실체를 밝히고 권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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