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신창원 기자]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주말인 14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한 시민이 신분증과 마스크를 손에 들고 걸어가고 있다. 주중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시민은 주말과 휴일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하다.ⓒ천지일보 2020.3.14
공적 마스크.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앞으로 해외입양인을 포함한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게 됐다.

24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25일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재외동포재단법)이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중 한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이에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이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한편 외교부 여가부는 관세청과 함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자세한 Q&A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여가부·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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