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겼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공식 폐지됐다.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뿐 아니라 다양한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공식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으로 한정됐던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다양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또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은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60%에서 80%까지로 높이기로 했다. 여름철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시장공급체계로 유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도서, 산간 등 취약 지역이나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유지되지만, 현행 30%에서 월간 수출 허용량(50%)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로 전환된다. 다만 수술용이나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은 국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금지한다.
앞서 공적 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면서 처음 도입하게 됐으며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되면서 이날 폐기하게 됐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공적 개입이나 수급 안정화 조치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시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