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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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대학들이 대면수업이 아닌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업의 질’ 하락 등의 이유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거센 ‘등록금 환불’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생들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단체는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대넷은 전국 70개 이상 대학에서 2100여명의 학생들이 소송인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달 1일쯤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올라왔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전국 대학교의 일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등록금 중 교수인건비, 시설사용료,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학생지원비, 기자재 구입비 등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항목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대학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가 화질이 깨지거나 오류가 나고 음질이 떨어지는 등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등록금 반환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국회입법조사처(NARS)에서도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 및 단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입법조사관은 “대학별로 재정 여건에 차이가 있어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환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대학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올해 3월말 헌법재판소는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이 없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대학생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건국대학교는 대학 중 처음으로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반환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반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올해 1학기 서울캠퍼스 학부생 1만 5000여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학생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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