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 추가돼 총 3526명으로 늘어난 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 추가돼 총 3526명으로 늘어난 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헌금횡령설·비자금설 국세청조사

檢, 단순 ‘의혹’ 고발에 강제력 동원

“코로나 책임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

“타 집단 사례 비교해 형평성 어긋나”

[천지일보=명승일, 김빛이나 기자] ‘조용한 전파’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여파가 이태원 클럽발(發), 물류센터발 등으로 지속되면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감염 확산 초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국세청과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감염 확산의 책임을 특정종교에 씌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종교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28일 신천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당일 전국 신천지 교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등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설, 교회 신축 과정의 비자금 조성설 등과 관련해 실제로 이 총회장 개인 종합소득세 등의 탈루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세청이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배경에는 신천지를 반대하는 집단인 ‘신천지대책전국연합(신대연)’이 있다. 신대연은 신천지가 정부에 등록된 기부금 단체도 아니면서 상습적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빈번하게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의 경우, 지난달 22일 검사·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뿐만 아니라 가평 평화연수원,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해 동시에 진행됐다. 이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에도 신천지를 반대하는 집단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너무 다른 순복음-신천지 검찰조사

하지만 검찰이 전피연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다고 하기엔 이전 사례들과 비교되는 점이 많아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부인이자 한세대 총장인 김성혜씨가 순복음교회의 선교비 등으로 차명부동산을 매입·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양재동 땅을 순복음교회가 사들여 건물을 짓고 부동산 가치를 높인 뒤, 이를 다시 조씨 일가 측에 공짜로 넘겼다는 것이다. 해당 건물의 시세는 당시 100억원에 달했다.

순복음교회 일부 장로들은 ‘조용기-김성혜’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차명부동산을 소유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순복음교회에 피해를 줬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모씨로부터 입수된 ‘김성혜 메모’도 당시 검찰에 증거로 제출됐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조사 없이 조씨 일가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고발인 측 변호인 전승만 변호사는 “당시 검찰은 교회 장부나 피의자 관련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도 이 사건에 대해 “무죄 받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혐의와 증거가 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혐의와 증거가 분명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압수수색’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신천지에 대해선 달랐다. 혐의와 증거가 명백하지도 않은 단지 ‘의혹’으로 촉발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이라는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특정 종교단체를 코로나19 확산의 책임 대상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천지 세무조사·압수수색 지나쳐”

김상겸 동국대 법대교수는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특정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했을 경우 종교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집단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세무조사나 압수수색은 없었는데,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며 “특정단체에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책임은 신천지교회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여러 곳의 확산지에 대해 비례에 맞게 수사하거나 조사해야 한다”며 “종교적 사안과는 분리해야 한다. 정부의 최초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와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세무조사의 시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부의 무능 스스로 드러내는 것”

조맹기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교수는 “필요시 압수수색도 세무조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꼭 이런 시기에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이 시기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특정종교를 희생양 삼기 위함이고, 이것은 국가의 품격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정말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고, 신종교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다. 외국에서 보기에 이 나라엔 언론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를 삼는다면 지난해 12월부터 살펴봐야 한다. 그때 이미 중국 우한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됐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왔다”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지역사회 감염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대구나 신천지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정부는 스스로 무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에 대해선 이미 논란이 많았다. 앞서 지난 2월 18일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이와 맞물려 신천지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도 퍼졌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부, 여권, 지자체 등에서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난 3월 2일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특정 종교단체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신천지의 신도 명단 거짓 제출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명단이 신천지 신도 전수 명단과 일치하는 것으로 검찰의 포렌식 자료분석 결과 확인됐다. 신천지가 누차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수명단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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