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피연 한 회원이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하다 경비원에게 제지를 당하고 있다. 이 회원은 경비원의 강한 퇴거 요구에도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시위를 하다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출처: 제보자) ⓒ천지일보 2021.7.8
전피연 한 회원이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하다 경비원에게 제지를 당하고 있다. 이 회원은 경비원의 강한 퇴거 요구에도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시위를 하다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출처: 제보자) ⓒ천지일보 2021.7.8

전피연, 코로나 이후 장기시위

주민·점주들 “평온한 일상 잃어”

벨누른뒤 튀고 퇴거요구 불응도

경찰 미온적 태도에 불만고조

 

전피연 시위 목적은 자녀귀가?

자녀들 “강제개종이 진짜 목적”

지난달 부산서도 강제개종사건

“목사‧가족 연루 납치감금 충격”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대표 신강식) 시위가 도를 넘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8일 천지일보 취재팀이 만난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전피연 회원들은 시위장소를 무단이탈하고 아파트 주거침입에 퇴거불응은 물론 거주민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막무가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1년여가 넘게 지속된 시위에 인근 주민과 점주들은 “소음으로 평온한 일상을 잃고 피해가 극심해 이사 가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막무가내 시위 “초인종 누르고 도망”

이날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누군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다”는 주민 신고를 받았다. 관리소장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전피연 회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와 시위 피켓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건물에 올라갔다 계단으로 내려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비원은 이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천지일보 취재 중에도 아파트 단지에 피켓을 목에 걸고 무단침입한 전피연 모 회원이 ‘나가라’는 경비원 요구에 불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한편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 청계파출소 경찰 관계자는 “(초인종 누르고 도망간 행위와 관련) 경찰서에 제재 조치를 취했고 향후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며 “24시간 상주를 해서 계속 감시할 수는 없다. 경찰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CCTV를 확보해 해당자를 확인하고 처벌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가 봐도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고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로 심각하게는 ‘폭행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심리·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 하지만 담당 경찰에게서 법적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수사 의지는 볼 수 없었다. 또 제3자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들어갔고, 이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규정이 있을 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인이 ‘나가라’고 요구해도 버틴다면 이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평온한 일상 잃었는데 경찰은 시위 방치”

주민들은 “1년여 넘는 (전피연) 소음 시위로 평온한 일상을 잃고 피해가 극심한데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 B씨는 “그간 진정서도 넣고 신고도 해서 경찰이 와서 제지는 했지만, 다음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서 “주민과 점주들이 평온한 일상을 잃고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왜 경찰이 집회를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가 지속되는 아파트 10층에 산다는 20대 주민은 “(시위가) 엄청 시끄럽고 집에 있을 때도 선명하게 들린다. 듣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들리고 울린다”며 “시위 때문에 이사 가고 싶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전피연 시위 목적은 ‘강제개종’

한편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전피연은 수년째 신천지교회와 시온기독교선교센터 등을 오가며 고성과 욕설이 섞인 원색적인 1인 시위를 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전피연 회원 대부분은 기성교인으로 신천지교회에 출석하는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다. 이들은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돌려달라”며 시위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전피연의 시위 목적은 ‘자녀 귀가’가 아니라 ‘개종목사에게 끌고 가는 것’이라는 게 전피연 회원 자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전피연 대표를 포함해 대다수 전피연 회원들이 신천지 출석 중인 성인 자녀를 상대로 강제납치 감금 폭행을 자행해 개종을 강요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전피연은 ‘강제개종 사업소’인 구리이단상담소를 운영 중인 신모 목사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천지일보 취재결과 확인된 바 있다. 신 목사는 신천지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등 비성경적 교리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된 인물이다.

7일 전피연 한 관계자가 경기도 한 아파트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위 준비를 하고 있다. (출처: 제보자) ⓒ천지일보 2021.7.8
7일 전피연 한 관계자가 경기도 한 아파트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위 준비를 하고 있다. (출처: 제보자) ⓒ천지일보 2021.7.8

◆“자녀 가출 주범은 개종목사와 부모들”

‘신천지 자녀 가출의 주범’은 지난달 천지일보가 취재한 부산 강제개종 사건을 통해서 강제개종목사와 그 부모라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피해자 선씨의 부모는 ‘할아버지가 위독하다. 병원에 같이 가보자’는 거짓말로 취업준비생인 선씨를 유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으로 납치했다. 이후 6월 11일까지 19일간 감금하고 이단상담소의 지시대로 개종하도록 강요했다.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만 유독 강제개종이라는 인권유린이 지속되는 이유는 기성교회 목사들이 만든 ‘신천지 이단프레임’의 영향이 크다. 이단상담소를 운영하는 개종목사들은 사회 인식을 빌미로 신천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심고 ‘돈벌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인권유린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신천지가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각에서는 ‘신천지인들이 심각하게 매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편견을 악용하는 기성교회와 개종목사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자들의눈 “이단상담소, 심판자 아냐”

지난 5월 유튜브 방송 ‘기자들의 눈’에 출연한 김모 기자는 “그간 신천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신천지 신도들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뿔난 악마처럼 신천지를 매도하는 행위가 올바른가”라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90이 넘은 신천지 대표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행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단상담소는 심판자가 아니다”면서 “종교를 떠나 이만희 총회장은 90세의 노인이다.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저주의 말을 내뱉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의 자식들인지 싶다. 안타깝게도 악을 쏟아내는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천지 “전피연 행태, 법적으로 강력대응”

한편 신천지 측은 이런 전피연의 도 넘은 일련의 행태에 법적으로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허위 주장과 욕설로 신천지 신도들의 인권까지 짓밟는 전피연의 행태를 더는 묵과하지 않고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도, 사법기관이 이를 방치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눈치만 보고 인권유린을 묵인하고 있다”면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주거안정을 장기간 침해한 전피연 회원들을 방치한 경찰에도 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