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1일 오후 수출상황 점검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출처: 뉴시스)
일본정부가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1일 오후 수출상황 점검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출처: 뉴시스)

요미우리 보도… 수출규제 조치 후 첫 협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문제를 놓고 이르면 금주 중에 도쿄에서 한일 당국자 간 첫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처럼 전하며 일본이 이번 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무역 분야에서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보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일본의 주장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그간 한국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신청·승인 절차가 계약 건별로 진행된다. 수출 신청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9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원활한 수출은 어렵게 됐다. 또 일본 당국은 심사에서 북한에 전용 가능성 등 있지도 않은 이유를 들며 수출 허가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번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인지되고 있다. 한국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한일 당국자 협의에서 한국 수출 규제 강화가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자신들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대북 관련 이유로 이번 문제를 제기했다는 명분 만들기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중 이러한 조치가 발효되면 식품·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될 때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한일 당국자 간 협의에서 이러한 수출무역 관련 개정 문제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 일본 측이 우리의 양자 협의 요청에 당장 응하긴 어렵지만 만날 의사를 표명했다”며 “양국 간 만남의 시기와 참석자, 의제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과 양자 협의가 이뤄지면 그동안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을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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