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종교적 신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해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종교적 신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해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30

대체복무 심사위, 국방부 소속… 시민단체 “또 다른 징벌” 반발 예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4일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안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이 되면 이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이 2021년 말 기준 18개월로 단축됐을 때의 2배가 된다.

2안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27개월로 설정한 것으로, 이는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27개월보다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은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한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의무소방원이 자유로운 근무환경과 향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을 이유로 군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먼저는 군복무 환경과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향후 복무기관을 소방서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36개월 대체근무와 교도소 근무가 징벌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려고 한다”며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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